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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9: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 돈이 없으니 용접봉 등 물품 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물품 자재를 사서 되팔아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고 그때까지 연 25% 의 이자를 주겠다.

2016. 8 월경에 5억 원 정도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니 돈은 한 달 이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 C의 부채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4,000만원을 위 업체 소속 직원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첨부보고)- 금융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