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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030-5 제일시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