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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44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E 대 3153.7㎡ 중, 피고 B은 41195분의 163.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