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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7나11025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을 제18호증의 기재”를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터 제3면 제19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 점, 피고와 정한이 2016. 2. 18. 공사비에 대해 협의할 당시 피고가 정한에게 추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정한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2016년 1월분 노임을 2016. 3. 5.까지 지급완료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노임 직불합의가 있었다면 피고가 그 직불합의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정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노임 직불합의에 대하여 정한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노임 직불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원고”를 “정한”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