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473]
1. 피고인은 2014. 7. 8. 00: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 등 큰소리로 떠들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 등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475] 피고인은 2014. 5. 20.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자신의 평상에 가방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7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정47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