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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45,0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G에서 알루미늄 창호 소재를 가공, 조립, 시공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은 2011년경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되었고, 2012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2012년 12월경에는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각각 공사금액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시작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재정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8] 피고인은 2012. 12. 1.경 H 사무실에서, H의 기술이사 I와 관리상무 J를 통하여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쉬트 가공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87,492,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41]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인천시 연수구 L 소재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장 아파트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판넬공사를 진행하면 그 달분의 공사대금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4. 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1,045,0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판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