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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455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왔다.

원고와 C 사이의 2013. 7. 31.자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료는 월 4,500,000원, 계약기간은 2013. 8. 10.부터 2014. 8. 9.까지이다.

1. 보증금 : 160,000,000원

2. 월세 :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권리금 : 220,000,000원

4. 계약일(인수인계일) : 2014. 8. 1. 00:00

5. 계약금 일자 및 금액 : 2014. 8. 6. 5,000만 원

6. 잔금 일자 및 금액 : 재료비 등 협의 후 2014. 8. 15. 결제

7. 조건 ① 무허가 건축물을 이상 없이 제거 : 원고 조건 ②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나머지 보수ㆍ수리 : 피고

8.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구청 허가 즉시 본 계약 한다.

9. 건물 뒤편 음식공급용 곤돌라(2층)를 철거할 때 재설치할 경우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원고는 수성구청과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을 매듭지어 준다.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D 식당 건물 중 일부 불법증축 부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위 식당 영업권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양도양수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