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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2: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남구 주안동 465 귀빈예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