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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87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위에서 3번째 줄의 “그런데”부터 7번째 줄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 도로 252,524㎡는 국공유지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 되었지만, 피고는 위 무상귀속된 토지를 244,887,024,326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무상귀속된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상귀속된 전체 국공유지 면적 619,692㎡ 중 지목이 “전”, “답”, “대”, “잡”, “임”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 면적 합계 207,299㎡에 대하여만 추정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조성원가에 반영한 것이지, 기존 도로 252,524㎡와 같이 지목이 “도로”이거나 기타 공공시설인 토지 면적 합계 412,393㎡에 대하여는 용지 취득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기존 도로 252,524㎡는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무상귀속된 국공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기존 도로가 사업 시행 후에도 그대로 이 사건 개발 구역 내 도로 475,695㎡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기존 도로의 면적이 252,524㎡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도로 면적 475,695㎡ 중 252,524㎡가 무상귀속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