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2008. 3.경까지 원고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로 내려진 벌금, 경비원들이 폭력행위로 부담하게 된 벌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자금 지출은 원고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적격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대표로 근무한 피고가 부적법한 자금 집행으로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지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