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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2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2008. 3.경까지 원고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로 내려진 벌금, 경비원들이 폭력행위로 부담하게 된 벌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자금 지출은 원고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적격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대표로 근무한 피고가 부적법한 자금 집행으로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지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