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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4. 19:00 경 부산 사하구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8. 19. 19: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필로폰 약 0.4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1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0. 23: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의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