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영주 (F-5) 비자를 받은 재중동포( 일명 조선족) 로, 2011. 5. 경부터 는 B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 C(51 세 )과는 약 2개월 전 게임 장에서 만 나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오후 경 부천시 D 건물, 1 층에 있는 ‘E '에서, 말투가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F 닮았다.
물개 박수를 쳐 봐라’ 및 ‘ 영화 G에서 조선족으로 나오는 H 이냐
’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전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게임 장에 가서 왜 그런 일을 만드느냐
는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어머니의 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화풀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잘못을 빌었으나 어머니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 엄마 미안해. 아프지 마. 전화 받아.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 간다.
진짜’ 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돌봐 주고 키워 준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겹치면서 이러한 것이 모두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기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위 게임 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