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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2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의 딸인 D는 2007.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2. 9.경 헤어진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두 집안의 가족들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는 안동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인삼재배 및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피고의 자녀들인 D, G, H가 모두 서울에서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따금씩 원고의 집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6. 초순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차용증과 같은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3. 2. 원고의 남편 I에게 ‘교장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고서도 해가 두어 번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시장에 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매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 점,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서울의 J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I이 2011. 3. 초 피고의 아들 H를 J고등학교로 전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정신적, 비물질적 은혜라면 반드시 부동산을 매도하여야만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