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10281

광고대행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선정자”, 같은 면 제12, 13행 중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제4면 제2행 중 “및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제5면 제13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제4면 제14행 중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2행 중 “이 법정”을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21행, 제6면 제1행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를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로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