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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10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2015. 3. 20.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2016. 3. 3.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인근 농가에 공급한 부산물비료(이하 ‘이 사건 비료’라 한다)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민원을 접하고, 2017. 6. 28. 경주시 A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위 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위 비료에는 비닐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유통 또는 공급하여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비료에 대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유통 또는 공급하여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이 사건 비료는 부산물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소정의 ‘공정규격’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료에 이물질이 잔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