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435호에 있는 C( 주)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력 송출 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나이 지리아 현대 중공업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2006. 4. 4.부터 2007. 4. 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금품 4,77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의 금품 합계 45,094,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에 관한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는 구 근로 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각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근로자들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가 정한 3년의 공소 시효기간이 지 나 제기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나. 한편,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