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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모두 진실이고(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용인시 처인구 J 이장이자 D의 감사인 피해자 E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용인시 처인구 J 이장인 피해자는 기업체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상품권 수령자로 F을 추천하고 이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권유하여 새로운 선정자 추천을 고민하다가 위 상품권을 부녀회와 노인회가 사용하라면서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② 증인 H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H가 도정을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미소에 보관시킨 벼의 수량과 도정 여부에 관하여 H와 다툼이 있었으나 정미소에서 H의 이름이 적힌 포대가 발견되자 피해자가 즉시 변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변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H가 보관시킨 벼를 착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H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H가 보관시킨 벼를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D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이사들이 피해자가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