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8가단212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2018. 4. 13.부터 위 가.

항...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2.부터 2019. 11. 11.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에 따라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8. 3. 1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적어도 이러한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1.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4.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8. 4. 12.까지의 미지급 차임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낡은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수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