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여유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 설치가 쉽지는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 출입구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고압호스로 차량 바퀴에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였던 점,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장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 피고인의 회사 규모 및 이 사건 공사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비산먼지의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