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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19810

운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913,4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2014.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 소속 ‘차이나 뉴클리어 에너지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이하 ‘차이나뉴클리어社’라 한다)에게 프레스 등 기계류 47개 합계 278,34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중국 산토우항(Port of Shantou)까지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화성시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인천항과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위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중국 산토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각 의뢰하였고(이하 위 육상운송계약 및 해상운송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중 해상운송을 주식회사 버텍스쉬핑(이하 ‘버텍스쉬핑’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버텍스쉬핑은 주식회사 에이티로지텍(이하 ‘에이티로지텍’이라 한다)에게, 에이티로지텍은 다시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팬오션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팬오션’이라 한다)에게 위 해상운송을 각각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화물 47개 중 45개를 화성시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인천항까지 육상으로 운송하였고, 인천항에서 위 45개의 화물을 2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1대,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 2대(원고는 4대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팬오션에 대한 2014. 5. 19.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2대인 것으로 보인다),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6대에 각 나누어 적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47개 중 부피와 무게가 커서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 2개 중, 1개(56,000kg , 제품명: C)는 나무상자로 외부를 포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