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4: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1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러가자’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로 목을 휘어잡고 피해자를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트럭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은 후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음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및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장면)
1. 압수조서(현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8매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전과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기절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기절한 피해자를 근처 건물의 지하주차장까지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