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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2 2017가단19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대 102㎡에 관하여 1974.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