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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03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3. 2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C특별사업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상호간 화합단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D리, E리, F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주유판매사업, 농산물 등 특산품 판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G과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자이다.

원고와 G 사이의 주유소 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09. 4. 2. G과 사이에, 원고가 직접 운영하던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위탁경영 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위탁경영료를 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위탁경영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해주었다.

선행사건의 진행경과 G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0. 4.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 보증금 30,000,000원, 주유소 시설 공사비 9,176,000원, 손해배상금 58,162,373원 합계 97,338,3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단3650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또한 G은 이 사건 위탁계약 보증금 30,000,000원, 공사비 7,860,000원, 손해배상금 43,623,466원 합계 81,483,4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카단347호) 2010. 3. 15.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한편, 선행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