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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542

대기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18.자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1.부터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사건의 경과 1) 피고의 임원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사장선임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1. 11.경 노조위원장인 C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원고는 2011. 11. 9. 사내 홈페이지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노동조합 측이 2011. 11. 17.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D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2. 9. 4. D를 설립한 I가

5. 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D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I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와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I와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I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결(2011나9075)하였고, 위 판결은 2012. 9. 26. 확정되었다.

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원고는 2011. 11. 18.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국 제작회의에서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E’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측의 기자회견 관련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작이사 F이 주재하는 실ㆍ국장급 간부회의에서 이사진에게 보고하였다.

3 F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원고에게 1차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