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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5793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7. 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의 이사장으로서, 천안시 소재 D병원, 예산시 소재 E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안산시 소재 F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F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기 일체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품목 : 의료기기 목록 첨부물 일체, 집기물 일체, 전산프로그램 및 반월 F병원에 있는 B(피고) 원장 소유물 일체(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1. 2014년 7월 16일 현재 B(피고)과 A(원고) C 이사장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상기 물품은 천안시 성북구 G상 본건물에서 의료사업장 목적물로 사용함을 서면 약속한다.

단, 일부 E병원에 필요한 집기 또는 의료기기는 협의하에 위치변동을 약속한다.

3. 총 매매가는 금 2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금 2,000만 원으로 한다.

잔금 1억 8,000만 원은 F병원에서 모든 물건을 천안으로 이주하는 날 확인 후 B(피고)에게 지급한다.

2014년 8월 28일 최종 이전일로 하되 3일 전에 이전 통보를 해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16.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8. 7.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앰뷸런스(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1대, 이하 ‘이 사건 앰뷸런스’라고 한다)는 원고의 예산 E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머지 의료기기 등 매매목적물 일체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