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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169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693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