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