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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청풍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의 F 렉서스 ES300h 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7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K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피해자 J 진단주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