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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48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2. 3. 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8,235,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2, 3호증, 을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13. C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소재 E병원을 매수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0.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0. 18. 무렵 이를 중단한 후 2012. 7. 16. C의 남편인 F에게 위 병원을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하기 전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한 이후 G의 권유로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8. 690만 원, 2012. 9. 22. 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G가 원고에게 권유한 내용은 위 병원의 개업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병원이 영업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0. 18. 위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2012. 1. 18.에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동원한 인원의 인건비 및 위 리모델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 지급한 점, 피고가 위 병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