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01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86,949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86,949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