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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는 2013.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9.중순 저녁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4. 10.말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N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5g을 N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중순 밤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인근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000] 피고인 I는 S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15. 2. 19.경 위 차량의 번호판 T 중 'U'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차량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같은 날 22:28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0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작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5]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