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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회사에 주는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송금되는 스포츠 토토 입금액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그 입금액의 5%를 주는 아르바이트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찾아야 되므로,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SC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음 날 전화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 없는 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