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나2041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김포시 G 등 5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5,94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면서 망인은 2016. 5. 16. 3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대금 1억 6,528만 원을 받고 피고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장 신축에 따라 장래 매수인(피고) 앞으로 나올 개발부담금을 매도인(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인 2016. 6. 28. 망인은 피고와 공장건축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면서, “개발부담금 약 3,000만 원”은 공장건축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매도인(망인)이 매수인(피고)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 F 사무소에서 ‘망인이 약정금 3,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장 신축공사는 2016. 10.경 완료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김포시장은 2017. 2.경 피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63,718,970원(국가귀속분 포함)을 2017. 9.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망인은 2017. 7. 1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17. 사망하여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