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사건 외 지인 D의 부상 치료문제로 함께 내원하였다.
위 응급실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E( 남, 41세) 은 위 D의 코피 지혈과 턱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준비를 끝마치고 치료를 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욕설을 해 대며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위 D에게 진료를 안 받을 거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새끼 말하는 거 봐라'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