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236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17,763,305원과 그 중 15,504,370원에 대하여 199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