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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236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17,763,305원과 그 중 15,504,370원에 대하여 199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