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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바 있음에도 2016. 3. 16.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