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63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행인들은 물론 인근 식당의 손님들까지도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