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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204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공장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4. 공인중개사 소외 C의 중개로 피고와 화성시 D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30,000,000원[계약금 143,000,000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955,000,000원(2013. 5. 30. 지급), 잔금 332,000,000원(2013. 12. 16.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임야에 공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조성)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부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농촌경관과의 부조화, 양호한 녹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신축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한 위 심의가 부결되자, 원고는 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제조장 신축은 1필지당 150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신축하려는 제조장의 부지가 3,000㎡ 이상인 경우 공장신축의 경우와 동일하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