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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정5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5.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0. 01:05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2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고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컴퓨터와 액자 1개를 넘어뜨리고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1016. 10. 20. 04:05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A이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좌상, 양측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물품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다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생활 형편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