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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1. 05:30경 목포시 상동 1036에 있는 ‘만세포차’에서 피해자 A(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6 ~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05:30경 목포시 상동 1036 ‘만세포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B와 뒤엉켜 싸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복부를 2회 걷어차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만세포차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67보9906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