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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번지 강남역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양재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21번지 강남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