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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5나104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M리는 원고, N마을, O마을, P마을, Q마을, R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구 임야대장에 따르면 1917. 5. 3.(대정 6년 5월 3일) M리가 전북 완주군 S 임야 83,000㎡(이하 ‘이 사건 최초 임야’라고 한다. 위 최초 임야는 1976. 6. 17.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되어 1998. 7. 13. 최종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22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1971. 12. 20. T, U, V, W(이하 ‘T 등’이라고 한다

)가 각 1/4씩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 V의 공유지분(1/4)은 1979. 9. 30. 상속을 원인으로 V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1982. 2. 26. T, U, W 앞으로 각 27/32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이로써 T, U, W가 각 1/3씩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3) U의 공유지분[108/324(= 1/4 27/324)]은 1984. 10. 1. U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1986. 4. 3. T, W 앞으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로써 T, W가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 4) W의 공유지분[1/2(= 1/4 27/324 1/6)]은 1991. 1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W의 상속인 X에게 이전하였다가 2007.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이로써 원고, T이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5) T의 공유지분[1/2(= 1/4 27/324 1/6)]은 2000. 8. 19.경 2000.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이로써 원고와 피고 B가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