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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정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대천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8:30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수청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7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공사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수청사거리에서 한내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인도에 있던 화단을 충격하면서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에 타고 있던 F(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G)

1. 진단서(H)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