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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경 부산 광역시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B을 통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상태를 높이기 위해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