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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1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경찰관들로부터 집단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죄의 성부와 관련한 중요 부분을 허위로 적시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관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위법함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체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를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었다

거나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