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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 많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