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고단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5.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11PAY에서 397,9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다’고 하면서 ‘F’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명의 도용을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요금이 결제되는 계좌의 잔고를 알아야 하고 보유한 자금을 보내주면 범죄로 입금된 돈인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G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호텔 카지노에서 페소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I를 만나 위 I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페소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I가 지정한 J 등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현금 200만 페소로 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