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501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 B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8형제14121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검사는 2018. 12. 17.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불기소사건’). 나.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18. 피고에게 불기소사건 기록 중 B 진술서류, B 제출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등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의자의 심경과 방어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