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 경 전화로 B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지급 받고, 대출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12:00 경 인천시 이하 불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수동적인 범행동기, 재범 억제의 다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