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가단389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창고용지 860㎡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ㄹ,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권원 없이 각 토지상에 컨테이너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그 철거 또는 수거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